뉴욕시, 탄소 배출에 정면 승부
뉴욕시가 탄소 배출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신·구축 건물에 맞춤 탄소 저감 전략을 적용한다. 뉴욕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7조 끝내기(Getting 97 Done)’ 계획을 론칭했다.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 저감 의무를 명시한 뉴욕시 조례 97조의 시행 방안을 담았다. 계획은 크게 4가지다. ▶시·주·연방 단위의 재정 조달 방안 ▶시 엑셀러레이터의 기술 조언 ▶시행규칙 패키지로 주요 메커니즘 구현 ▶뉴욕주와 협력 등이다. 시 조례 97조에 따라 총 2만5000스퀘어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건물 등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05년 대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시 정부는 일반 건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시 정부는 조례 집행 비용으로 120억~150억 달러를 추산했다. 일단 조례를 따르는 건물에 6억2500만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뉴욕주(50억 달러)와 연방정부(400억 달러)에 재정 협력을 요청했다. 시 빌딩국은 곧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조례에 벌칙규정이 있는 만큼 건물주가 의도치 않게 벌금을 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4월 ‘PlaNYC’라는 이름의 기후 변화 장기 대책을 세운 바 있다. 기후 변화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교통·음식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도 감축하도록 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모든 각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의 탄소중립 계획은 신축 건물에도 적용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닝 코드 폐지’안을 승인하고, 시의회 표결을 위해 이첩했다. 조닝 규제를 폐지하면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상업·공업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내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어렵게 했던 벽·지붕의 두께 규제도 완화한다. 뉴욕 대학가 역시 탄소 줄이기에 한창이다. 12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뉴욕대(NYU)는 학내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퇴출할 계획이다. 20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등이 2004년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다. NYU는 2014년만 해도 화석연료에 1억39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런 비용을 점차 줄여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탄소 뉴욕 탄소 배출량 탄소중립 계획 뉴욕시 조례